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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 및 기타

호잇호잇 13 197 6 0 정치&사회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 별명임

- 쟁의행위(파업 등) 범위, 사용자 범위, 그리고 파업 후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넓히거나 제한하는 게 핵심

- 이름 유래
쌍용차 파업 때 법원 손배 47억 원 판결,
시민들이 ‘4만7천원’ 담은 노란봉투로 연대
이후 시민 캠페인으로 발전
2. 주요 내용 (찐 핵심)

- 사용자 범위 확장
간접고용(하청, 플랫폼 등) 노동자가
실사용자와도 교섭·파업 가능

- 쟁의행위 범위 확대
기존엔 '근로조건 결정 과정'에서만 파업 가능
→ 이제 '근로조건 자체' 관련된 모든 갈등 OK
임금, 해고, 단협 이행 등도 싸울 수 있음

- 손해배상 청구 제한
회사가 불법 제외,
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·가압류 청구 못 하게 함
부담 뚝

- 입증 책임 대폭 상향
불법행위라도 회사가 ‘개인별 귀책’까지 다 증명해야 함
3. 쟁점/논란 (인사이트 한방)

- 노동계 측
“노동권 보장. 쫄지 마! 현장 목소리 살릴 기회”

- 경영계 측
“과도한 파업·갈등 증가 우려.
경영 불확실성.
글로벌 기업, 한국 떠난다 경고까지 나옴”

- 현실
두 차례 본회의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발동, 폐기 됐으나
2025년 7월에도 ‘재점화’로 빅이슈 폭발 중
4. 이 법, mz가 던지는 인사이트

- 노동자
목소리·행동력 ↑, 연대 강화. ‘진짜 내 노조 생존권’ 체감

- 기업
리스크·갈등 최소화 플랜 필수,
경영전략 구조 조정 불가피,
준법 강화 절실

- 정치·사회
노사패러다임 재정립
사회 시스템 토론장으로 급부상

- 당신
“내가 속한 조직 질서,
일상,
미래에 노란봉투법이 뭐를 바꿀까?”
곱씹어 볼 지점
요약 한 줄

노란봉투법

노동자 파업/교섭권 업그레이드
vs
회사 손해배상 청구 리밋, 뜨거운 사회/경제 전환점
그런데

기업이 해외로 도피하면
피해는 누가봄?ㅋ

정상지능이면 이해가능ㅎ

(중국기업 엄청나게 넣으려는건가 그럼 이 법안은 사라지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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